[사설] '내란특수본' 구상, 정권에도 나라에도 불길한 신호

 
 


조선일보
입력 2026.09.24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항의 방문에 앞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항의 방문에 앞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대의 내란”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대표는 “사상 초유의 위헌·내란적 재제청 거부다.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특검까지 공언했다.

 

여권의 정치적 공세에도 조 대법원장은 23일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도 재제청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헌법 조항을 놓고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위배와 제청권 무력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협의로 풀어야지 권력으로 겁박하거나 굴복시키는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는 이런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외에도 대법원장의 행정을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염두에 둔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시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선 경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고 다음 달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이 있었고 지난달까지 종합 특검이 180일 동안 또 수사를 했다.
종합특검은 271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동원했지만 무리하고 정치 편향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왜 내란세력에 끌려 다니느냐”고 비판했다.
‘내란 특수본’은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지율이 급락하는 정권이 무리한 강수로 국면을 타개하려는 인상을 준다.
집권세력에도 국가 차원에서도 불길한 신호다. 내란 특수본 구상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 귀국 후 추진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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