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이 라면을 좋아해서


1년에 한두번은 먹는듯 하다













그러나 

신라면 블랙의 탄생에는 어두운 비화가 있었다...



















강남에는 장도리곰탕이라는 이름의


당시에 이미 50년 전통을 가진 식당이 있었다


(현재는 65년쯤 됐을듯)


















어느날 장도리 곰탕집 사장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음



자신들은 농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우린 프리미엄급 라면을 출시 계획중인데 


장도리곰탕집 국물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고 싶다


우리 같이 떼돈 벌어보자"



















솔깃한 제안...

장도리사장은 이미 그 당시에 6개의 체인점과 김치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사업상 늘 빚도 많이 안고 있었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최대한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이 일이 성사만 된다면 돈방석에 앉을수도 있는것이니까....





















심지어 농심회장까지 직접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갔다


곰탕집 사장으로서는 녹아버리지 않을수 없는 좋은 분위기로 가스라이팅 했던 농심......







근데 이상하게도 농심측은

장도리 곰탕국물을 1.5톤 요구함 

장도리 사장은 그들에 요구에 따라 1.5톤의 국물을 만들어서 20kg짜리 통 75개에 담아서 전달했다

















그 직후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긴 농심...




장도리 사장은 이미 농심측과 함께 

공장시설을 견학하기까지 했고

장도리 국물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추가설비가 필요하므로 그에 들어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

예상되는 매출과 유통경로까지 농심측과 다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이다 





















장도리 사장은 농심과의 협업을 위해서


설비와 직원들을 유지하다보니 1년만에 부도를 맞게 된다 (2009년) 


"아마도 농심측이 우리의 재무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부도나길 기다린게 아닌가 싶다" 라는 장도리 사장

 













농심은 장도리가 부도나고 1년만에 

'뚝배기 설렁탕'이라는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2010년 히트상품에 선정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후 

'뚝배기 설렁탕'의 국물을 베이스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라면 블랙인것이다























이것은 농심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이다 



 농심이 장도리 사장에게 1.5톤이나 되는 국물을 요구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비법을 훔치기 위한것이었다









그들은 1.5톤의 국물을 회사로 가져가서 기계로 정밀 분석했던 것이다.


정밀분석 기계에 한번에 들어가는 양이 20kg라서  그들이 장도리 사장에게 20kg짜리 통에 담아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었다........


처음부터 제조비법만 빼돌릴 생각인 것이었다..
 
























위의 기사를 보면...


재판때 맛감정단 16명중 12명이 맛이 유사하다고 판정을 내렸음




그러나 판사는 어이없는 이유로 농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장도리는 가마솥으로 만들었고 농심은 수입기계 설비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농심은 무죄다." 

















그 말인즉슨.....



작가가 펜으로 쓴 소설을..
















대기업에서 훔쳐다가 


공장 기계로 찍어내면 무죄라는 얘기네 ?




작가는 펜으로 썼고 대기업은 기계로 찍어냈으니까?




문제는 레시피를 훔쳐갔다는것인데도.....


재판부는 대기업 앞에서 덜덜 떨며 괴상한 판결을 내려버렸다....











여기에서 '단어의 함정'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맛은 같지만 제조방법은 다르다라고 판결을 내렸음 


여기에서 제조방법이란 사실상......  제조에 사용한 도구가 다르다라는 뜻인데도 


얼핏 듣게 되면 


'제조법' (레시피)가 다르다는 말로 들릴수 있음 














그래서 사건을 자세히 모르는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헤드라인만 읽게 되면...


'아 맛은 비슷하지만 레시피는 다른거였구나. 그러면 당연히 농심은 무죄지.' 라고 생각하게 될수 있다









즉 옆집 아줌마가 끓인 김치찌개랑 내가 끓인 김치찌개가 ...


먹어보니까 맛은 매우 비슷한데 


들어간 재료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경우처럼 상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저 판결의 진짜 뜻은.......

사용한 도구 (파를 썰때 칼로 썰었느냐 가위로 썰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농심은 장도리의 음식을 훔친것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판결인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농심은 장도리곰탕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유명한 곰탕집들과 접촉해서  그들에게 국물을 요구해서 가져갔었다 


마치 사업제휴를 할것처럼 ....







농심은 각 곰탕집의 국물들을 모두 분석해서 


각각의 좋은점만 섞어서 만들 생각이었겠지


그리고 가장 저렴한 재료...


생략할건 생략하고 집어넣어야 할것만 집어넣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맛의 국물을 만들어낼 계획이었을듯



그 중 하나의 예로 장도리 곰탕은 저온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농심측은 그 과정을 생략해버렸음. 


비용과 시간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점도 농심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했다 "장도리는 저온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농심은 거치지 않으므로 표절이 아니다"





























그 여러곳의 곰탕집들은 모두 그냥 넘어갔지만


성격이 불같은 장도리 곰탕 사장은 혼자서 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장도리 곰탕의 콜라겐 함량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라고 농심 보고서에 적혀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 농심은 신라면 블랙 스프에 콜라겐 분말을 포함시킴...




네이버가 '라인' 도메인을


애기 손에서 사탕 뺏듯이 


아무런 논리도 없이 뺏아버렸던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대기업한테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걸 알수 있다..




















암튼 그래서 맛있었구나..

갑자기 땡기네


오늘은 자기 전에 신라면 블랙이나 한그릇 때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