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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하면 야차룰 거리면서 개난리 치는데

 

간단한 상처나 긁힘 그런건 야차룰 각서가 참고는 될 뿐

 

그게 무죄가 될 법적 근거 하나도 없다이기

 

크게 다치면 형사 민사 ㄱㄱ 가능

(판사한테 야차룰 각서 썼는데요 해봐라 퍽이나 통하겠다ㅋㅋ)

 

 

 

 

그리고 싸움 구경 할거면 멀리서 구경하던가 해라

 

가까이서 구경하다가 한 명이 마비 또는 사망하면 방조죄 걸림

 

왜냐고? 싸움 구경 할 때 오우 어으 이런 추임새 안 넣을 자신 있음?

 

아가리 꾸욱 닫고 진짜 눈으로 "구경"만 해야함

 

아님 빼박 방조죄임

 

 

 

 

아까 누가 반박한답시곤 댓글로 챗gpt 돌려서 

 

아닌데? 방조죄에 해당 안 되는데?

 

개씹소리 처 하는데

 

이러니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ai 돌리고 빼애액질 하는 병신 새끼 ㅈㄴ 싫어하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