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남성으로, 과거 월세로 살던 중

65세 여성 집주인이 술자리를 제안하며 "5년간 교제하면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함

남성은 욕심에 넘어가 이를 수락했고, 사인·지장·신분증 촬영까지 포함된 서약서 및 약정서까지 작성한 채

실제로 5년을 교제함

그러나 약속한 5년이 지나자

집주인은 "5년 더 교제하지 않으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며 말을 바꾸고 반협박을 시작함

공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대의 황금기 5년을 보낸 작성자는 "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을 받을 수 있냐"며 호소하는 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