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소방시설법상 '피난시설'로 지정된 통로나 계단형 옥상문인 경우 상시 개방하거나 자동개폐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다만, 대피 공간이 없는 구조라면 제외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잠궈두는게 맞음
화재시 대피 확보 효과보다 오히려 옥상에서 담배피우다 불내는 피해가 훨씬 많음
옥상에서 추락사고 일어나는것도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