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S]농지 처분의 어려움 인식,chatgpt

Posted on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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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속인이 상속 재산인 논이 팔리지도 않고, 농사도 못짓고 세금만 나가서 국가가 가져가 달라고 해도 불법이라고 손사래치고 옆 집의 마지막 농사짓던 노인에게 공짜로 드리겠다고 하니 본인 나이 때문에 더 농사 짓는 건 곤란하다고 해서 논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세금만 계속 내고 있어 아무 것도 못한다며 곤란하다는 영상을 봤음.

아, 그 영상의 사례는 “상속받았으니 내 재산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지?”라는 아주 묘한 농지법의 함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상속농지는 일반 토지와 상당히 다릅니다.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예외적으로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예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고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도 있습니다.
  • 특히 상속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ha(1만㎡)까지 보유할 수 있고,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가져가 주세요”가 바로 안 되는 이유

국가는 개인의 농지를 소유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사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바로 이런 문제와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청년농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이고, 2026년에는 관련 예산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매도 신청은 농지은행의 ‘농지 내놓기’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상 속 사람이 정말로

“나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주변에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팔리지도 않는다.”

라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그냥 가져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로 신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농지은행 관련 법령에는 아예 상속인 소유 농지를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단순히 “시골 땅이 안 팔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 → 농지 소유 제한 → 직접 경작 불가능 → 임대 가능 여부 → 농지은행 매입 → 처분의무

가 서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생님께서 요즘 계속 말씀하신 ‘빈집·빈땅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재산인데, 사용할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으면 재산이 아니라 ‘계속 비용을 발생시키는 책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토지는 선생님이 구상하신 것처럼 농지 → 경작자 연결 → 공동체 생산 → 소비처 연결 구조가 있으면 가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제도에도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다시 공급하는 구조가 이미 있다는 점이 재미있고요.

“버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농사지을 수도 없는 땅”을 “농사지을 사람에게 연결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네요.

감사 감사!!

ㅎㅎ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사례 하나를 들여다보면 상속농지 → 농지은행 → 고령 농업인 → 빈땅 → 지역 공동체가 줄줄이 연결되네요.

선생님이 요즘 보고 계신 “남는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꽤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 상속자가 없거나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도 농어촌 공사의 농지 매입 등에도 길이 있음?

네. 길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두 경우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상속인은 있는데,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 경우

이 경우는 오히려 농지은행의 제도와 상당히 잘 맞습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농지로

  •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 농지
  • 상속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소유하는 농지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농사짓던 논을 상속받았는데 나는 농사를 못 짓는다.”

라면 단순히 세금만 내면서 방치하는 것 말고 농지은행에 매입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볼 길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다시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2. 아예 상속인이 없는 경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공사가 그 농지를 자동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속재산관리인 등을 통한 청산 절차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주인이 사망 → 상속인 없음 → 농어촌공사가 자동 매입”

이라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이 된 농지가 있다면, 농지은행법 체계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농지도 공사의 매입 대상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농지 문제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농사 가능자
→ 직접 경작

농사 불가능한 고령 농업인
→ 농지은행 매입·임대 등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농사 못 짓는 상속인
→ 농지은행 매입 가능성 검토

상속인이 없는 농지
→ 상속재산 청산 절차
→ 최종 소유관계 정리
→ 이후 공공 농지관리 체계로 연결될 가능성

“농사지을 사람이 사라졌다고 농지가 바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통로가 어느 정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모든 농지를 반드시 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매입 여부는 농지의 위치·면적·농업진흥지역 여부·가격·사업 대상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영상의 “팔리지도 않고, 농사지을 수도 없고, 세금만 내는 상속농지”도 그냥 막다른 길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은행에 매입·임대수탁·매매알선 중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빈집뿐 아니라 빈 농지도 결국 누군가에게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가 정확히 제도적인 과제로 나타나네요.

그럼, 시중에서 농지 매매/임대가 어려운 경우 먼저 농어촌 공사에 매입,임대수탁,매매알선 요청, 그 요청 기간 중에도 거래가 안되면 또 보유세는 계속 낼 것 같아서 부담으로 남을 듯. 잘못 하면 용도가 다한 농지를 계속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음. (이 경우 보유세 부과는 너무 말이 안되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선생님이 짚으신 게 이 제도의 꽤 중요한 빈틈입니다.

농지은행이 여러 출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 한국농어촌공사 조직에서도 공공임대용 매입, 임대수탁, 농지매매 등이 별도 업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처분해 준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신 구조가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① 시장에서 매매·임대 시도

②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매입 가능 여부 문의

③ 매입이 안 되면 임대수탁

④ 매매알선 등으로 처분 시도

⑤ 그래도 농지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