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랑 간병비, 장례비는 자식 돈으로 쌩돈 날리지 말고 무조건 부모 돈으로 내는 게 상속세 아끼는 지름길이다. 옛날에는 사망 후에도 유예 기간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꿀빨던 시절 다 갔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 신고 접수 다음 날이면 전 금융권 4,890개사의 고인 명의 금융 거래가 칼같이 다 막혀버린다. 유가족이 따로 신청 안 해도 행안부랑 신용정보원을 통해 자동으로이 지랄이 일어난다.

예금 인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같은 고인 명의 금융 거래는 다음 날부터 다 다리 묶인다. 사망 신고 전이라도 병원 등에서 정보가 넘어가서 벌써부터 계좌가 막히는 사례가 빈번하니 조심해야 된다.

맘대로 고인 카드나 휴대폰 썼다가는 형제들끼리 고발해서 횡령죄나 사기죄로 빨간줄 긋기 딱 좋다. 통장은 이미 상속인 전원의 공동 자산이니까 동의 없이 건드리면 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명의 도용해서 사기 치는 개새끼들이랑 뻔뻔하게 유산 먼저 빼돌리는 종자들 막으려고 이 시스템이 도입된 거다. 한 달에 한 번 넘기던 정보를 매일 넘기는 구조로 칼질을 해버려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빼돌릴 방법이 없다.

입금은 안 막힌다. 연금이나 보험금 같은 돈이 고인 계좌로 들어오는 건 정상적으로 꽂히니까 돈이 들어오는 문은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

병원비랑 간병비는 무조건 부모님 계좌나 카드로 내야 상속 재산이 줄어들어서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자식 돈으로 내면 부모 통장 잔고는 그대로라 세금만 더 쳐맞고 자식 돈은 허공으로 증발한다.

장례비는 자식이 결제해도 영수증만 있으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는 해준다. 하지만 한도를 넘는 금액이 증발하는 걸 막고 형제들끼리 쌈박질 나는 걸 방지하려면 역시 부모 계좌에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가장 깔끔하다.

돌아가신 뒤에 급하게 병원비나 장례비를 내야 할 때는 '예외 인출 제도'를 써야 한다. 은행에 찾아가서 증빙 서류 내고 확인 거치면 병원이나 장례식장 계좌로 바로 쏴주는 방식이다.

사망 진단서, 상속인 신분증,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서 등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 다르니 헛걸음하지 말고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야 한다.

자동이체 걸어놨던 대출 이자가 갑자기 끊기면서 연타로 쳐맞을 수 있다. 이자 안 내서 연체되면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하라고 통지 날아오거나 담보대출은 경매로 넘어가니까 사망 직후에 계좌를 빨리 바꿔야 한다.

고인이 계약자고 자식이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납부가 끊기면 두 달 뒤에 바로 실효된다. 보장 다 날아가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보험사 가서 계약자 명의랑 납입 계좌를 상속인 이름으로 빛의 속도로 바꿔야 한다.

공과금이나 관리비, 통신비 같은 자잘한 자동이체도 다 멈추니까 기관에 사망 통보하고 명의를 바꾸든 처리를 해야 한다. 통신비는 보통 1년 정도 놔뒀다가 해지하는 걸 추천한다.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무조건 같이 신청해라. 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예금, 대출, 보험 찌라시들을 한 방에 싹 다 조회할 수 있는 필수 코스다.

결국 준비 안 된 집은 장례식장에서 서류 찾느라 멘탈 터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고, 순서 잘 아는 집은 하루 만에 싹 정리 끝내는 거다. 자동이체 목록이랑 보험 계약자 현황 미리미리 파악해 두는 게 개이득이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거짓말 같지?

 

이거 내피셜이 아니라

현직 회계사 피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