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송구하다면

 

위장전입 인정???

 

범무부징관을 할 사람이 지킨 법이 없네

 

음주운전 벌금도 있고

 

기소유예가 무슨 무죄인 줄 얘기하는데

 

죄가 있는데 기소까진 하진 않는단 얘기임

 

진짜 끝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