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12살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사범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B양(당시 12세)을 4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양을 촬영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받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혼낼까 봐 무서워 피고인의 말을 따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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