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여고생이 고2때 입시상담 명목으로 접근
2.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성관계 맺기시작
3. 여고생이 대학에 입학 했는데도 강압적으로 성관계 요구
4. 자기 허락없이 동아리활동 했다고 때리고 성폭행
5. 190여 차례의 성착취물 제작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

1. 여고생이 고2때 입시상담 명목으로 접근
2.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성관계 맺기시작
3. 여고생이 대학에 입학 했는데도 강압적으로 성관계 요구
4. 자기 허락없이 동아리활동 했다고 때리고 성폭행
5. 190여 차례의 성착취물 제작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