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파일 공유(P2P) 플랫폼 ‘토렌트’에서 일본 성인 영상물을 내려받았다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사건이 커지는 게 두려웠던 A씨는 고소인 측에 합의를 요청했고,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A씨는 “일본 성인물도 한국에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니 정신이 아찔했다”고 말했다.
한남 성욕 이용해서 고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기구하다 한남 인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