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S]부부간 상속세, 증여세 폐지, CHATGPT

Posted on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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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부부간 상속세, 증여세 폐지를 주장+동조했다고 함. :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75269

아, 그 기사 말씀이군요. ㅋㅋ 부부 사이의 상속·증여에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를 없애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보였다는 것은 꽤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 단순히 “세금을 깎아준다”와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같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도 상속·증여라는 이유로 과세 체계 안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의 현행 상속세 계산 구조에도 배우자공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부간 이전을 아예 과세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논리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1.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관점이 강해짐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같이 벌고, 같이 집을 사고, 같이 빚을 갚고, 같이 자산을 만든 뒤에 한쪽이 사망했다고 해서 **남은 배우자가 자기 가족공동체 안의 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죠.

특히 고령 부부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나 토지를 아내가 상속받았는데, 실제로는 평생 공동으로 형성한 생활 기반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2. 부동산 가격 상승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30~40년 동안 살던 집이 10억→20억→30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그 증가분을 현금으로 실현한 것도 아닌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 기반은 그대로인데 세금 때문에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3. 그리고 이게 자녀 상속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부 → 부부 : 공동생활체 내부의 재산 이동
부부 → 자녀 : 세대 간 재산 이전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 상속·증여를 없애고, 세대가 바뀌는 시점의 상속에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면 세금의 목적도 훨씬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지금 한국 상속세율 구조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50%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세율 몇 % 조정이 아니라,

“가족 내부의 재산 이동과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어디까지 같은 것으로 볼 것인가?”

라는 상속세 체계 자체의 철학을 건드리는 변화인 셈이네요.

사용자님이 최근 계속 이야기했던 소유권보다 실제 사용·생활 기반을 중시하는 방향과도 묘하게 연결됩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 놓은 생활 기반을 배우자 한 명의 사망 때문에 다시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니까요. ㅎㅎ

다만 기사 자체는 현재 제 환경에서 조세일보가 403으로 막혀 원문 전체를 직접 검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확히 어떤 법안·범위까지 합의했다”는 부분은 기사 원문이나 법안 내용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