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대상 조건 (식약처 허가 기준)

​미용 목적의 단순 체중 감량에는 처방되지 않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BMI 30 kg/㎡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

 

  • BMI 27 ~ 30 kg/㎡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전단계, 수면무호흡증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1개 이상 있는 과체중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