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시는 잘못 않겠다"…이진호, '상습도박·음주운전' 항소 포기→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2026.09.09. 오전 11:27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지난 1일 이진호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텐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