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던 두 명의 여성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GLAM) 출신의 다희(본명 김시원)입니다.
발생 시기: 2014년 8월
범행 내용: 두 사람은 사석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대응: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으며, 두 여성은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1심 판결 (2015년 1월): 법원은 경제적 이유로 계획된 범행이라 판단하여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개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병헌 역시 유부남으로서 어린 여성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심 판결 (2015년 3월): 이병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되어,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방송에선 제작진이랑 출연진들과 합의하에 각본대로 수위조절해서 은유적으로 드립치지만
저 사건 이후로 경각심을 갖게 되고 크게 위축돼서 사석에선 섹드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