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김수한무 뭐시기처럼 긴 이름이 아이의 수명을 길게 해주고 뭐시기 하는 무속이 있었음.

그래서 귀한 아이한테 점점 긴 이름을 주는 일이 많았고

93년인가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름을 5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전에 긴 이름을 지은 사람에게 개명이 강요되지는 않음.

그래서 박초롱초롱빛나리양이 사망하고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긴 이름을 고수하던 사람들이 그냥 항렬자 맞춘 두글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