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518정신 헌럽수록이  아직 되지 않아서   서부지법청년들이 옥고를 치루고 있어.

하지만

그  비슷한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통과되어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518정신이나,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권력에 맞써 싸우는 저항하는것은  권리이고,  그피해보상은 없다는것이 거야.

다만 노랑봉투법은   기업와  노동자이고,   518정신은  국가와 국민이야.

이것은 서로 일맥상통하고 , 노동자와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이므로,

서부지법사태 청년들에게  먼저  노란봉투법을 소급적용해서  모두 석방 시켜야 돼.

어차피  518정신은  헌법에 수록되어야돼.

국가와 국민에 반하는 독재권력은  그 어떠한 국민저항도  죄를 물을수 없다.
봉쇄된 시설을 파괴하고  부정부패공무원을 끌어내 때려죽이는건 너무나 당연하 권리.

서부지법 사태가  정당성을 갖는건 거기 참가한 국민들 숫자가 입증해.
북아현동에서  공덕오거리까지  그 넓고  긴 도로와 이면도로가  자유와평등을 요구하는 국민으로 넘쳐났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은 법원과 판사에 들끓어 올랐고 그로인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법원은 파괴될수밖에
없었어.

빨리  다 무죄 석방시켜.

지금  노랑봉투법과 앞뒤가 맞지않는 법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