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의 참정권이 박탈 될 수도 있는 이유는?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

여기서의 감수성이란 무슨 공감이니 감성이니 뭐니 하는 류의 단어가 아니라 '불이익을 감수(甘受)한다'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와 성향, 성의'라는 뜻의 감수성이며 해당 한자도 다르다. 감수성(感受性)이 아니라 감수성(甘受性)인 것이다.

그 동안을 돌아본 즉,
국가와 민족이 요청하는 어떤 불이익도 꼭 남자들과 잘못된 비교를 하며 전체적인 균형을 보지 못하고 끝끝내 감수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여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젊은 시절의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요청인 군복무로 인한 자신의 불이익을 오랫 동안 감수해 왔는데 그 불이익에 대한 작은 균형추 역할을 해 온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여자들은 끝내 감수하지 못하고 폐지까지 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니,

이는 국가와 국민의 존립 논리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후에도 대한민국의 대부분 여자들은 불순 세력들, 페미 세력들의 수 많은 반사회적, 반가족적 선동과 정책들에 동조해 왔으니 이는 여기서 강조하는 감수성(甘受性)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상황과 필요가 수시로 발생하는 세상에서 국가에서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주면

국가의 이익과 여자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반드시 여자들의 이익을 국가적, 국민적 대의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 그 동안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물극필반이다.

근거없는 피해 의식으로 가득차서 어떠한 티끌만한 손해도 입지 않으려는 풍조가 대한민국 여자들 사이에 극단적으로 만연해 온 현재까지의 상태에서는

여자들의 참정권과 국가의 생존이 양립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 여자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참정권이 박탈 될 수도 있는 때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