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엔 거주 6%, 보유 2%를 공제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간 8%씩 공제한다. 또한 공제액도 2028년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의 한도를 둔다. 공제율이 같아도 실제 공제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 수 있다
ㄹㅇ 피바다 볼거 같다.
29년 부터는 장특공 10억원 한정해 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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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서 20년 살았는데…"보유세만 1억 내야할 판" 한숨 .
수정2026.09.05. 오전 8:57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이모씨는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접한 이후로 근심이 가득하다. 이씨는 현재 사는 주택을 2006년 7억원에 매입 후 아내와 함께 줄곧 살았다. 현재 시세는 60억원으로 올라 주변의 부러움을 샀으나 이씨는 세금 부담에 집을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이들이 앞으로 4년간 보유세로만 약 96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듣게 되면서다. 이씨는 "은퇴한 70대 노인들이 큰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수정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 1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한도 신설과 거주·보유에 따른 공제율 차등 등 과세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과 보유세 세부담 상한율 등을 수정한 '2026년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현금흐름과 세금 부담을 낮춰줄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매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이번에 수정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보유'에서 '거주' 중심의 공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된다. 당장 내년에는 보유 기간별 공제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거주 공제와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개편안에서는 주택 보유 기간이 5~10년이면 10%, 10~15년이면 20%, 15년 이상이면 25%로 기존보다 낮아진다. 거주 공제는 해당 기간별 각각 20%, 40%, 50%가 적용된다. 또한 2028년 이후부터는 거주 공제만 적용한다.
공제 상한선도 생긴다.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내년 800만원, 2028년 이후부터는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종부세액 3000만원에서 80%의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600만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2028년 이후부터 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묶이면 세금으로 24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 처분을 고려하더라도 언제 매도하는 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양도소득세 변화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간 8%(거주 4%·보유 4%)까지 양도소득에서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8년엔 거주 6%, 보유 2%를 공제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간 8%씩 공제한다. 또한 공제액도 2028년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의 한도를 둔다. 공제율이 같아도 실제 공제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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