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발’ 김동아 “김승원 녹취 공개, 수사기록 불법 유출” [현장영상] / 채널A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 입수해 공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수사기록 제공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2일부터 SNS에 공개한 자료는 2023년 서울서부지검이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으로 2024년 12월 무혐의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만큼 수사기록은 검찰에 보관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불기소 사건 기록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 극히 제한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한 의원이 개인의 불기소 사건 기록과 검찰 내부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보고받은 수사기록을 퇴임 후까지 보관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고
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면 자료를 건넨 사람은 공무상비밀누설,
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비공개 수사기록을 받았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당시 수사·지휘라인 검사들의 기록 유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