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양씨, 김씨 셋,   강씨가 양씨에게, 양씨가 김씨에게, 김씨가 식약처장에게....청탁하고  500만원 후원금 받으려 했다가  후원금 한도액이 다 차서 못받았더만...   이러면   최종 돈만 못받은 거지  받으려고 후원계좌 알려준 거 사실이고 후원계좌에 돈 입금하려 했던 거 사실이고....

이러면 무혐의 해줄 수 있냐?

수차례 반려된 거  청탁후에 승인난 건데   뭐가 억울하다는 거냐?    후원계좌로 받았으면 정당한가?

판사출신이래던데  판사출신들 다 이런가?

판사하다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