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다시 결혼하는 재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이혼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사람도 재혼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만원씩 받아 부부 합산 1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