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에 짱개어만 쓰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짱개어 간판은 반드시 그 위나 아래 옆에 한글을 짱개어 크기와 같은 크기로 쓰도록 강제해야 한다.
한자어가 아니라 그냥 짱개어인 경우 특히 그러하다.
우리나라 절이나 성문에 한자 쓴 것은 예외로 한다. (어떤 것에나 예외가 있는 법이다)
시뻘건 바탕에 노란 글자
보기만 해도 흉물스럽다.
짱개들은 빨간색을 복을 상징한다고 좋아한다지만
한국에서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다.
명동이든 짱개타운이든 어디든
아무리 외국인을 상대하는 가게라도
한국말 못하는 직원 채용은 금지해야 한다.
한국에서 한국인 손님을 냉대하는 짓거리하면 가게 허가취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