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속 승인을 요청했던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은 동물실험 결과를 은폐·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정상적인 임상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
- 실험동물 폐사 및 이상 증상: 햄스터 대상 실험에서 다섯 마리 중 한 마리가 죽고, 나머지 네 마리는 폐비대증 등 위중한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 자료 조작 제출: 제넨셀 측은 이러한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긴 채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1]
⚖️ 사법적 결과 (재판 결과)
- 창업자 유죄 선고: 2024년 12월, 서울서부지법은 독성 실험 결과를 누락한 채 승인을 신청한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에게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 2]
- 김승원 후보자 처분: 김 후보자는 해당 청탁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혐의(알선뇌물약속 등)로 수사를 받았으나,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아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후보자 측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