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01 이유없이 군사들을 놀라게 하는자는 즉결처형
02 적의 첩보을 입수하거든 구두로 전달해서는 안되며 직접 대면 보고하라,
03 이게중요,,전투중 아군의 위급을 보고도 구원하지 않는자는 반드시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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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들에게 약속하는 글 (약속군중사,約束軍中辭)
이순신 장군의 감결은 1598년 3월 12일 막하 장수인 이순신(李純信)ㆍ안위(安衛)ㆍ이응표(李應彪)에게 전투ㆍ경계 행동지침을 하달하고 확인을 받은 문서로 군사들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조목조목 밝힌 ‘약속군중사(約束軍中辭)’의 내용이 적혀 있는 친필 기록이다.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84

이시기 충무공은 모친의부고 ,아들 면의 전사,
칠천량패전으로인한 조선수군의 위축(비록 명량에서는 기적적으로이겻지만 ),부하장수의죽음
그리고 드러나 있진 않지만 선조에 대한 반감 등으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상태이다.
난중일기를 봐도 임진년 초반에 나타나는 각종풍류(활쏘기,각종모임 술내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때를 잘못타고 낫음을 한탄하며 왜적에 대한 복수의 화신 정도로
묘사할수있는 상당히 암울한 시기이다.
근데 이 귀종한 자료를 잃어버렷다네..씨벌~~..(현충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진짜 미친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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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들에게 약속하는 글 (약속군중사,約束軍中辭)
이 약속은----
서너 척 교활한 왜놈들이 우리 사람들 고기 잡는 틈을 타고 들락날락 엿보며, 섬에 대어 있는 것인데,
진을 치고 밤을 새울 적에 일절 높은 소리로 떠들지 말며,
각 배에 숙직하는 사람은 이물(뱃머리)에 4명, 고물(뱃뒤)에 4명으로 하되, 두 사람씩 번갈아 자게 하며 무시로 조사 적발하여,
위반하는 자에게는 중죄를 주고, 까닭없이 군중을 놀라게 하는 자도 역시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혹시 적의 소식을 듣거든 비록 한밤중일지라도, 즉시 비밀히 보고하되 구두로 전달하는 일은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과,
또 전쟁에 다다라 서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배를 빨리 저어 도망하는 자나,
또 주장의 임시 명령이라도 어기는 자는 모두 군법에 붙이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중군장에게 알리는 바,
선봉 척후들고 아울러 차례차례 이 약속을 받들도록 하라.
무술(선조 31년, 1598) 3월 12일
대장 (수결)
전군장 경상 우수사 이순신(李純信) (수결)
우군장 전라 우수사 안위(安衛) (수결)
중군장 가리포 첨사 강응표(姜應彪) (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