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의 실제 손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해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없는 반면, 이듬해 250만원을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 시행을 미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과세 2년 유예’ 청원 동의자는 2만1800명을 넘었다. 오는 9월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공개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연구진은 2027년 과세 시행에 앞서 과세최저한을 높이고 양도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된다. 필요경비와 과세최저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투자손실을 해당 연도에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해 가상자산 투자로 3000만원의 손실을 본 뒤 이듬해 1000만원의 이익을 거두더라도 전년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듬해 이익에서 과세최저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는 투자손실을 이후 연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투자손실이 이익보다 많으면 일정 요건 아래 연간 3000달러까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남은 손실은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영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본손실의 이월을 허용한다.

과세최저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250만원을 유지하면 소액 투자자까지 신고·납부 대상에 대거 포함돼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과세 초기 과세최저한을 6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높인 뒤 신고·과세 시스템 구축 정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양도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별도의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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