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무하는 2년동안 약 천만원 정도의 임금을 사기쳤고 휴게시간도 부여하지 않음을 가지고 진정서 접수했고
현재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었는데 아직 언제 나오라는 연락은 못받았어 아마 다음주 중으로 전화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

내가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하자 다음날 바로 회사에서 연락을 해서 얘기좀 하자고 하더라 
그리고 만났는데 임금누락분 약 천만원 상당의 명세서를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하더라구 
난 이 금액이 아니다 난 3,500만원을 계산했다라고 하니 회사 담당자는 그정도 금액은 아니고 
합의하기가 힘들다 하고 나 역시 근로감독관 앞에서 계산하자고 거부하고 보내버렸어 

아마 회사는 노둥부에 사건화 되는것을 꺼리는데 내가 너무 큰 돈을 요구하니까 
끝까지 해보자는 심리 같아 
나도 약간 계산상 오류가 있어서 3,500만원은 너무 나간거 같고 
휴게시간 미부여건을 인정받으면 2천만원 가까이가 될텐데 
회사는 이 돈을 절대 주지 않으려 할 것 같아

장기간으로 돌입하면 내가 더 일찍 지쳐서 포기할 확률이 놓은데 
글타고 노동부에서 천만원만 주면 합의해서 깔끔히 처리될 사안이 아니야 ㅋㅋ 
단순한 체불임금 건만 걸려 있으면 가능한데 내가 문제제기 한 것이
형사사건으로 조사해야 할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감독관 맘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것 같아 

주7일 56시간 일한것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고 
휴게시간 미부여도 마찬가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체결도 형사사건이고
체불임금 건도 뜯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형사사건화 될 수 있네..., 

이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에 올라섰고 이제 회사도 돈 몇 푼 던지고 끝나기 힘들어 버린것 같다 
회사는 가능한 오래 버티려 할테고 내 형편상 빨리 처리되어야 일자리도 찾고 할텐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정황인데도 불리한 형국이네 ㅋㅋㅋ 

씨발 죽을 때까지 함 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