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초등학교 후배 여성 B씨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A씨는 B씨가 귀가하는 것을 돕겠다며 동행했다.

술에 취한 B씨는 집 근처 공원 화장실에 들렀고, A씨는 B씨를 따라들어가 성관계했다.

A씨는 B 씨가 먼저 불렀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 죄를 선고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을 때 A씨와 B씨가 여자화장실로 이 동하는 자세를 보면 거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헤어지면서 혼자 서 있는 채로 A씨를 껴안는 모습과 대화를 나누다 손을 흔들 어 인사를 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

특히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혹시 내가 너랑 한 거 싫었어?"라고 물었고

B씨가 "아니"라고 여러번 대답한 대화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A씨를 무고할 동기가 없는데다.

A씨가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술을 마셔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근거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