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시험 합격자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 불가능. 1급 비밀이다. 웃기는 개소리 아닌가?

 

한상현 경상남도 의원님!

안녕하세요.

경남도청에 잘 아는 공무원있어요?

도의원님 정도의 위치에서 마음먹고 파고들면 김인수 경남도청 경제통상국 국장이 성적조작으로 부정합격한 사람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경남도청 a씨와 친분이 두텁다고 하면 a씨를 통해서 비밀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는 니편 아니면 내편으로 쪼개져 있고 자신과 아주 친한 사람한테는 비밀도 털어놓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서너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잡아떼는 사이면 그다지 친한관계는 아니지요?

 

경남도청 인사과 직원이다고 모두 김인수 경남도청 경제통상국 국장이 부정합격자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인사과 직원 중에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마음대로 열람이 가능한 직원만이 부정합격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과 직원 A 아무개 씨가 인사기록카드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상현 도의원님과 친분이 있는 b씨 그리고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 d씨~~ 이런 식으로 인맥을 찾아서 접근하면 성적조작 비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김인수 경남도청 경제통상국 국장은 왜 법원까지 가서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김인수의 본명은 김영곤입니다.

 

철수, 인수, 영희는 초딩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이라 너무나 부러워서 20~30년 넘게 사용하던 김영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김인수로 바꿨을까요?

 

김인수 경남도청 경제통상국 국장은 성적조작으로 부정합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개명했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수십 년간 경남도청 홈페이지 직원 검색란에서 김영곤을 검색했는데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전체 시청, 군청, 구청 홈페이지 직원 검색란에서 김영곤을 수십 년간 검색했지만 흔적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한 공무원 때문에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는 '직원검색란'을 없애고 공무원 조직도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해서 누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으나 수년 전에는 직원검색을 일반인이 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도청 인사과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보면 김영곤이 언제 김인수로 개명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과 직원은 97.9.7. 경남도청 7급공채 합격자명단도 알 수 있습니다.

 

세무직 합격자 10명의 이름은 완벽한 '1급 비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남도의원이 '97.9.7. 시행한 7급 공채 행정직 10명, 세무직 10명 합격자명단 제출하라'고 하면 경남도청 인사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겁니다.

 

1997.9.7.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합격자명단은 도청, 시청, 군청 옥외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합격자명단에는 이름과 수험번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청은 이 합격자명단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무직 10명 합격자명단을 초특급 비밀로 취급할까요? 이름과 수험번호만 기재된 합격자명단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97.9.7. 시행한 경남 7급 공채에서 박철희는 세무직에 응시해서 1차 필기시험은 합격하고 2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여 부산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철희는 재판 진행중에 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전,진주시 부시장) 등이 합의금(돈)을 주고 꼬셔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경남도청 인사과에서 세무직 10명 합격자명단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초특급 비밀로 하는 이유는 박철희를 2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시키고 그 대신에 1차 필기시험에서 낙방하고 2차 면접시험 없이 추가로 1명을 합격자명단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가령, 1997.9.7. 시행한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세무직 합격자 10명을 모두 모아놓고 이 중에서 2차 면접시험 장소에 없던 사람이 누구냐 찍어라'고 하면 금방 부정합격자를 색출할 수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에서 낙방한 사람이 2차 면접시험 없이 추가로 합격했다면 빼박 부정합격자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공소시효가 종료되었으니 부정합격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의원님께서 올린 글을 보니 낙선하셨나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인들을 통하면 이재명 대통령님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을 꼭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송해주세요.

 

이 글을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달해 주시면 한상현 도의원님의 '정의감에 하늘이 감동'하여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당선의 영광을 누리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권혁철 드림 010-6568-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