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유휴 농지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처분 고지 의무,CHATGPT
Posted on 2026-08-268월 28일부터 유휴 농지 판매 권고 고지가 시군구청장의 재량에서 의무가 된다는데, 결국 팔지 못한 농지에 대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됨?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팔라고 권고한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지 않으면 실제 처분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은 농지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지자체장의 처분명령을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 가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① 먼저 농지 이용실태 조사
정부가 전국 농지를 조사해서
-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놀리고 있는지
- 불법 임대·전용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사원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② “처분의무”가 발생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도 처분의무 기간은 통상 1년 이내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인 처분명령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이었다는 것입니다.
③ 그런데 안 팔았다?
여기가 질문하신 핵심이죠.
기존에는
처분의무 →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분명령 → 그래도 안 팔면 이행강제금
이라는 구조였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을 미룰 수 없게 되는 방향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 내용도 바로 이 부분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처분명령을 받고도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압박이 들어갑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즉 대략 이렇게 됩니다.
농지 방치 확인
↓
처분의무 부과
↓
정해진 기간 안에 매각
↓
X 안 팔고 버팀
↓
처분명령
↓
X 그래도 안 팖
↓
이행강제금 부과
그런데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농민들에게 농지를 팔라고 하는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속이나 이농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보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도 강화됐습니다. 즉 “팔든지, 적법하게 농업인에게 임대되도록 관리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농지를 유휴 상태로 그냥 묵혀두는 것을 줄이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자체가 계속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은 상당히 강합니다.
“농지를 안 쓰는데도 지자체가 그냥 놔두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든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농촌의 수많은 빈 땅·유휴농지 문제와 연결하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특히 “농지가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문제가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법은 소유자에게 매각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사준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임대 역할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리고 농지은행이 유휴농지를 얼마나 흡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8월 13일에는 아예 농지 처분절차를 일원화하고, 농어촌공사의 매수단가를 현실화하며,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자는 법안까지 별도로 발의됐습니다. 아직 발의안이지만, 지금 제도가 부딪히는 바로 그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즉 앞으로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안 팔린 농지를 국가가 결국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농촌의 빈집 + 유휴농지 + 귀농귀촌 + 농촌 거점하고도 상당히 강하게 연결될 수 있어 보여요.
본인이 농사를 지을 몸도 안되고, 그렇다고 그 농지가 팔리지 않았던 장기간의 이 딜레마가 해결될 계기의 시작이 되었으면..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변화의 진짜 의미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딜레마였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소유자
↓
농지는 농사에 이용해야 함
↓
그런데 농지를 사겠다는 사람은 없음
↓
팔 수도 없고, 직접 농사도 못 짓고
↓
결국 몇 년, 몇십 년씩 묵은 농지 발생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게 아닌데, 살 사람도 없다”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 변화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앞으로는 초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아라”에서 “농지가 다시 농업에 쓰이게 하라”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못 짓는다면 선택지가
① 매각
② 적법한 임대·위탁
③ 농지은행 등을 통한 활용
쪽으로 점점 명확해지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농지 소유자와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80대 상속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더라도,
소유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 농지은행이나 적법한 임대제도를 이용하고
→ 젊은 농업인이 경작하고
→ 농지는 다시 생산에 사용
하는 식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팔리지 않는 농지” 자체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농지 하나하나가 너무 잘게 쪼개져 있고, 소유자도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수요자와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면
유휴농지 발견 → 소유자 확인 → 매각/임대 의사 확인 → 인근 농지와 묶기 → 농업인에게 공급
이라는 중간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농지가 있는데 사람이 없다”
가
“농사를 지을 사람이 필요한 곳에 농지를 연결한다”
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사용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안 좋아 농사를 못 짓는 기존 농지 소유자를 무조건 ‘문제 소유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농지를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가 되어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8월 28일 변화가 완성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꼬여 있던 농지 문제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단추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팔라고 했는데 안 팔렸다.” → 그 다음 국가와 지자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 농지은행, 공공매입, 임대수탁, 농지 집단화 같은 장치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농촌의 엄청난 유휴농지가 실제 자산으로 다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님이 최근 계속 찾아보셨던 빈집 문제와 유휴농지 문제가 사실 한 덩어리로 움직일 가능성도 여기서 생깁니다. 빈집 옆에 유휴농지가 있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농지도 안 팔리는 구조니까요. 주거 + 농지 + 귀농귀촌 + 지역 일자리를 묶어야 비로소 풀리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