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육지로 떠날것이고

그럴수록 중국인의 제주 거주비율은 더 높아질것이고

 

이게 전부 2005년 11월 노무현이 도장찍은

제주도 특별법 때문인데

 

그 이후 도지사가 누가되든

무조건 중국인 부동산을 승인해주는 법이 생겼음

만약 승인안해주면 오히려 불법행위가 됨

 

실제로 원희룡 도지사도 예전에

중국인 영리병원 허가 해주지않다가 중국으로부터 소송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