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의 장외 전도 방식은 이제 거리와 광장을 넘어 항공기 내부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는 여객기 안에서 두 명의 목사가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3분간 고성으로 전도 활동을 벌이다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외 전도는 과거부터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역 광장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는 방식, 지하철 내부에서의 육성 전도, 승객석에 전단지를 놓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이러한 행위가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개신교가 이처럼 집요하게 장외 전도에 매달리는 이유는 성경의 선교 명령에 근거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폐쇄된 비행기나 지하철, 광장에서 무리한 전도를 감행하는 이들은 자신을 ‘예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고결한 순교자’로 착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조차 신앙적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가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로 나뉘는데, 유독 개신교에서만 이러한 과격한 장외 전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자율권과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복음 전파’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회적 상식과 법적 한계를 넘어설 때, 그것은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사상적 독단이며 결국 이기적인 소음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