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 절세 수단으로 권장되던 정책이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