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접수 당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A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사유를 장 씨의 '사망'으로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상, 실종자 사망이 입력되면 관련 자료는 즉시 삭제됩니다.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인데, 실종자가 사망 처리되고 내부 기록도 사라진 겁니다.

 

이 경찰관은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겐 장 씨와 연락이 됐으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미란 씨가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실종여성 실종 접수 당일 전산망 접속

 

사건 허위로 종결 처리함( 사유 : 사망 )

 

2번에 따라 즉시 삭제되어 내부기록 소멸됌

 

이 사건 이외에도 실종사건 사망 처리하여

 

기록삭제되거나 없어진 사례들 전수 조사 해야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