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한녀결혼이든
응우옌국결이든

결혼하고 몇년 지나면 재산 반갈죽 + 새끼까면 20년 양육비 도축

이거 국가적으로 개편해야되는거 아닌가싶음

한남새끼 결혼해보겠다고 노력해서 했는데
5년 10년후에 이혼해서 이혼남 도장찍히고 기껏 열심히 모은 재산 반갈죽 + 양육비 도축당하는데

결혼전에 계약서를 써서 차후 이혼할시 재산 반갈죽말고 일정부분 소액만 주는 식으로 계약서를 실물로 남겨둬서
한남새끼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싶음...

근데 이게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