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근무하고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했는데 회사 이사가 체불임금 천만원 준다고 했을 때 합의 했어야 하는데 휴게시간 부여 안한것 까지 합해서 2천만원 달라고 했더니 근로감독관 앞에서 따져보자고 하네... 

 

거의 100%내가 이길 수 있는데 회사가 계속 버티면 내가 먼저 지쳐서 포기하게 될텐데 어케하냐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