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쫒아다니던 노웅래가 뇌물혐의에 대해서 무죄선고를 받자
급히 이재명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마치 뇌물을 안받았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식으로 글을 썻다
하지만 진실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녹음자료까지 있는데
이것이 다른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것이라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된 증거가
아니라서 무죄라는 판결이 난것이다.
이재명은 죄를 지은것과 상관없이 무죄니까 무조건 노웅래가 억울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사람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 한동훈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한동훈은 국회에서 녹음을 까자고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