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 자기 재판의 판사를 피고인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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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6명 중에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답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 임명된 대법관 22명이 그 재판을 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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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기 사건의 대법관을 내가 임명하면 불미스럽다고(이해 상충)
대통령이 임명권을 사양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인선을 전부 맡겨도
모자랄 판에, 제청권 행사를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며 화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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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에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다?
대통령 퇴임 후 중대한 형사재판이 예정된 것부터 전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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