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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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으니, 검사가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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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검찰로 사건이 왔다갔다 하면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20일이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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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이 지나면 살인범, 강간범, 사기범을 석방해야 하니
풀려난 살인범, 강간범이 피해자측에 대해 2차 보복범죄를 저지르겠죠(범죄 신고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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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풀려난 사기범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다시 체포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시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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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만만한 경찰에게 수사를
전담시켜 수사절차를 뭉개려는 호남 특권층의 만행이라는 주장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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