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는 현재의 518 유공자 100% 철회, 일반 유공자 선정 절차와 동일하게 재 심의 선정하라.
 
광주 518 유공자 아래의 1) 해당 새끼들이 유공자라면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사기로 받아 처 묵은
넘들이다.
1) 유공자에 절대 해당되지 않는 요건
   - 518 당시의 광주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
   - 광주 현장에서 군인들과 대치하다가 총상을 입거나 사망한자가 아닌 자
   - 서울에 있었던 넘들.....
   -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목하의 518에 묻어 유공자 되려는 사기꾼 넘들........
   - 광주에 있지 아니하면서 광주의 현장과 전화 만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자....
   - 광주 현장을 취재 관망하면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자....전혀 518 본질과 상관 없는 자임
 
2) 유공자에 해당 함
   - 광주 시위 현장에서 군 또는 경찰들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돕다가 부상 또는 사망한 민간인
   - 광주 518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한 행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자는 해당 됨
   - 광주 현장을 지나다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자는 해당 됨.....
 
상기 요건을 갖춘 자가 대한민국 보훈부에 유공자 선정 심의에서 유공자로 선정된 자라야만이
진정한 유공자가 된다.......
이러한 유공자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 현재 지방 자치단체가 선정한 유공자는 허위 가짜가 되며
국가 보훈부는 다시 518 유공자 선정 심의를 거쳐 정상적인 유공자 선정을 심의 하라......
 
- 유공자 선정심의시 유공자로서의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
  되어야 만 심의를 할 수 있음.......
 
P.S. : 재 심의 결과 정식 유공자가 아님으로 그동안 유공자 연금등 혜탹을 받은 모든것을 1800%
       국가에 반환하라..............
       이를 지켜지지 않을 시 가자 유공자 본인의 모든 재산을 반환금으로 몰수 처단한다....
 
보훈부는 즉각.....518 유공자를 일반 유공자 선정 심의에 따라 유공자 선정하는 절차대로 재 심의 

한다는 공고를 하고 재 심의를 즉각 실시하라...............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