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보면 누가봐도 니네 아빠 정신병원에 쳐 넣겠다는 협박인데..

판결이 존나 웃김. 누가봐도 정신병원에 넣겠다는 협박인데  저런 변명이 통함?


ai가 답한 이재명 재판

언급하신 내용은 과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조카(고 이재선 씨의 딸) 사이에 있었던 통화 녹취 파일 논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경 확산된 해당 녹취록에서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조카와의 언쟁 중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입원 말렸거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 측은 해당 통화 내용 속 '강제 입원'은 실질적인 입원이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