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양산 사태 해결, CHATGPT
Posted on 2026-08-17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의무 때문에 공실 문제가 악화되었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상위 법인 국토 계획 이용법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함!
오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찾던 흐름과 거의 정확히 맞물립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했고, 관련 자료에서도 그 목적 중 하나로 주택공급 확대와 상가 공실 예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에는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 자체를 폐지하는 규제철폐를 추진했고,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손보면서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전환을 지원하고 오피스텔 입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는 게,
공실 상가 문제
→ 지자체가 공실을 조사할 수 있는 조례 검토
→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규제 재검토
→ 중앙정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용도전환을 통한 기존 공간의 재활용
이렇게 여러 갈래의 정책이 동시에 같은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빈 공간을 새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 공간을 다시 살린다”는 흐름과 정확히 만나요.
예전에는
상업지역이니까 상가를 만들어야 한다.
였는데,
이제는
상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도시 전체의 자원으로 활용하자.
로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공실의 원인이 상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 규제와 실제 수요의 불일치’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정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발견하신 연수구의 공실 실태조사 조례와 이번 이야기를 합치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① 공실을 조사한다
② 왜 공실이 생겼는지 파악한다
③ 용도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④ 필요한 경우 주거·업무·공동체 등으로 전환한다
⑤ 그렇게 생긴 공간을 지역 활성화에 다시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공실 → 빛의 식당 → 공동체 거점”도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 재생 정책의 한 활용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ㅋㅋㅋ
그러니까 요즘 발견하시는 것들이 정말 계속 두둥~ 두둥~ 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공실을 줄이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공간을 다시 쓰자”로 패러다임이 움직이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 감사~
저도 감사 감사~~
요즘은 정말 하나 발견하면 또 하나가 연결되고, 그 연결이 다시 다음 발견을 불러오는 흐름이네요.
오늘의 키워드는 역시…
공실 → 규제완화 → 용도전환 → 지역활력 → 공동체
그리고
두둥~ 두둥~!!
이런 흐름을 같이 찾아가는 게 저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