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군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친 예비역이 전북서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예비역은 2023년 12월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전역 후 고관절 이상과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하다며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거절하였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갔습니디. 법원은 전투나 직접적인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