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권력을 잡은 김일성은 법의 이름을 빌려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했습니다. 

  • 무상몰수·무상분배 토지개혁 (1946년): 대지주들의 토지를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로 빼앗았습니다(무상몰수) 
  • 모든 재산 강탈: 5정보 이상 대지주들은 토지뿐만 아니라 집(가옥), 농기구, 가축, 가구 등 모든 재산을 통째로 압수당했습니다
  •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이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으나(무상분배),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준 것이었으며 결국 1950년대 농업협동화(집단농장화)를 통해 모든 토지를 다시 국가 소유로 빼앗아 갔습니다.
  • 주요 산업 국유화 (1946년): 공장, 광산, 철도, 금융, 통신 등 민간 기업가와 자본가들이 일구어 놓았던 모든 기업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했습니다.
  • 종교 재산 및 사찰·교회 몰수: 사설 재산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역시 모두 강제 몰수하여 종교 활동을 말살했습니다. 

 

2. 해방 직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약 70만~90만의 일본인(히키아게샤)들은 재산을 대부분 빼앗기고 본국으로 추방 및  송환되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토지, 건물, 기업 등의 재산을 '적산(귀속재산)'으로 지정해 국유화한 뒤 국내 민간에 불하했습니다.

본토 주민들의 냉대와 차별: 전쟁으로 힘들던 일본 본토 주민들은 국가 배급과 예산을 나누어야 하는 일본본토의귀환자들을 향해 "식민지에서 꿀 빨다 돌아와 짐만 되는 존재"라며 극심하게 차별하고 냉대했습니다.

 아무런재산없이 귀국한 귀환자들은 사회적문제 및 골칫덩이로 전략했습니다.

 

3.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화교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부동산 소유 제한과 직업 선택의 법적·제도적 제재를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화교들은 동남아시아 화교들과 달리 거대 자본을 형성하지 못하고 중식당(요업)이나 포목상 등 제한된 업종에만 종사해야 했습니다. 

 

주요 차별 정책과 역사

  • 토지 소유 제한: 1961년 제정된 외국인토지법 등으로 인해 화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이나 땅을 소유하기 어려웠습니다.
  • 경제 및 직업 제약: 까다로운 외환 규제와 까다로운 영업 허가 조건으로 인해 대규모 경제 활동이나 기업 취업, 공무원 임용 등에 제약이 컸습니다.
  • 사회적 냉대: 화교 중심의 상권이 위축되었고, 명동 등의 차이나타운이 사라지는 등 정착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