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하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속기록을 보자

 

최종안의 골자는 부일협력자의 경우 범위는 광범위하게 하되 제재는 관대하게 하고, 반면 민족반역자의 경우 범위는 좁게 하되 제재는 엄중히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기초위원회는 부일협력자의 경우 그 대상을 대략 10만~20만 명, 민족반역자는 약 1천 명, 전범(戰犯)은 약 200~300명, 간상배는 약 1만 명 내지 2~3만 명 등 총 20만 명 정도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추산하였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속기록> 제36호, 1947. 3. 17>)

 

  • 부일협력자: 10만~20만 명

  • 민족반역자: 약 1,000명

  • 전범: 약 200~300명

  • 간상배: 약 1만~3만 명

  • 약 20만 명

 

총 20만명 당시 남한인구 1500만명

 

지금 남한인구 5000만명이니

 

대략 친일파는 자식 손주까지 3족을 멸해야하니

 

친일파와 그 후손 100만명 사형시키면 될듯.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제가 만든나라라 현실성없고

 

통일되면 북조선세력에 의해 처단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