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 정의는 없음.
'법' 이란건 권력자들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임.
법 없이 그냥 권력자들 마음대로 막하면
"왜 니들 맘대로 하냐" 하고 하층민들이 폭동을 일으킬수도 있기때문에
법대로 공정하게 하는거라고 하층민을 현혹 시킨다음에,
권력자들이 지들 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하고싶은대로 하는거임.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서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새로운 법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근데 1995년에 만든 5.18 특별법으로 신군부 세력을 세력을 처벌할려고
헌법재판소에서 "정의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며 합헌 결정 내린거임.
이걸 근거로 노무현 정부에서 친일재산환수법 만들어서 친일재산 환수 하고,
재산 환수 된 사람들이 헌법 소원 내니까 또 헌법재판소에서
2011년에 "친일재산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버림.
또한, 친일재산환수는 소멸시효 원칙에도 위배됨.
오랜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재산 환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기한은 10년인데
이걸 또 대법원에서
"민족의 배반으로 축적한 재산을 시간의 흐름을 이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함.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26년에 또 친일재산환수법을 대대적으로 재개정해서 만듬.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우파, 좌파 중에 말 안듣는 놈, 부자들중에 말 안듣는 놈들만 이 법을 적용시켜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고
자기편, 말 잘듣는 놈들은 이 법의 적용에서 빼주는 식으로
이런식으로 지들 멋대로 법을 적용하면서
상류층들의 고삐를 쥐는 도구로 사용할게 뻔하단 말이지.
이번에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앞으로 이재명에게 큰 무기가 될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