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는 본인소유의 집이 있어도 해당 집은 20년이상 거주 못하게 법으로 막는거지.. 

즉.. 20년 살면 그집은 일정기간 안에 강제로 타인에게 팔도록 하면 됨.. 

만약 팔지 못하면 집값의 10% 를 벌금을 내고 강제 퇴거 조치를  하는거지.. 

본인 명의 집에서 거주 못하게 막음.. ㅇㅇ 

그렇게 일정기간 계도 기간을 주고 또 못팔면 그때는 집값의 20% 를 벌금을 내고 그다음에는 30% 이렇게 계속 올리는거야.. 

그럼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겠지.. 그럼 집값 떨어지는거.. ㅇ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민주당의 관점에서 생각해본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