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손질합니다.

2027년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가 폐지됩니다.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에 적용되는
추가 소득공제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추가공제 한도가 300만 원→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전통시장 공제 한도가 200만 원→1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기본 공제율과 기본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