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함께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 형태의 협력 체계가 가동을
(손안에 틀어 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 한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10월부터 개정 형소법이 법시행되면)
검찰의 수사참여자격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며
'제대로 운영이 안될거다 '(넌 젓됐어!)라는 의견을 낸다.
(즉, 검찰의 수사참여 자격에 법률근거가 없어져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자체가 업어질 수 있다.
그럼, 씹선비 나라는 *범털들 천국이 되는거지! )





무식한 새끼! 말이냐! 방구냐!
금지되지 않았으면 (뭐든?) 할 수 있단다!
여태 수사자격을 경찰에게 몰빵할지
일부는 검찰에 남겨 놓을지를
몇 년을 그렇게 싸우고도,
뭔 말인지, 뭔 뜻이지도,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웠다는 거임?
워딩 그대로 해석하면
'금지되지 않았으면' 짜이밍도
수사참여 할 수 있겠구나!
도데체! 어떻게 저런 워딩이 가능하지?
(범죄자 쉬키 클라쓰! 지린다! 진짜!)
아! 글쿠나!
헌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아서
니 꼴리는 건 다 했구나!
ㅋㅋㅋ 무식한 깡통... 양아치!


좀 그럴듯한 삥계를 대야지!
욕이나 처듣지
그걸로 면피가 되겠냐?

자격(권한)을 정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하여간 상식과 법과 잔대가리가 다 따로 노는
(밑바닥부터) 범죄자 양아치 대갈통은 이해불가네!
도데체 뭘 물어보는 건가?



감히 앞으로 생길 공중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이미지 캡쳐 출처)
https://youtu.be/a51K0jQhI0A?si=YrSpfSfNT7YgdV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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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털(개털)들 천국 / (피해자 지옥)
■특히 주요한 형소법 개정 내용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신설과 개정)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이하 생략
제196조 (삭제)
----내용생략
제197조2(보완수사요구) (개정)
----내용생략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신설)
.......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고소인이나 고발인 또는 피해(의)자 (사건관계인)의
부당함과 억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쌩까면
검사는 손쓸 방법이 없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개정)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검사의 수사참여는 형소법상 미비하므로 범털들 맛집! )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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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앤 밸런스가 깨지고
검사가 경찰에 어드바이스 수준이나 가능한.....
법적 미비고 나발이고
아마! 짜이밍표 씹선비 개ㆍ돼지 나라는
꾸역꾸역 굴러갈걸!
지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