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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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논거로서, 그동안 검사가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수사를 하며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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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문제는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면 충분합니다.
즉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요(보완수사의 동일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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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경찰이 강간죄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강도강간죄로 보완수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폭행죄 송치를 뇌물죄 별건수사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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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검사가 보완수사 동일성을 지키면 먼지털이 수사도 금지되고
표적수사도 금지되죠. 검사에게 수사개시권도 없고 수사개시요구권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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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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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이 왔다갔다하며 1달, 2달 경과하면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우려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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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피해자는 울화통이
터져요. 피해자 없는 뇌물죄는 경찰이 은폐할 때 이의제기할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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